왜 '법원등록 번역'이 필수인가 — 태국 사법제도의 구조
태국의 사법제도는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이라는 두 가지 주요 절차법을 중심으로 운용되며, 모두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엄격히 요구합니다. 외국어 서류가 증거로 제출될 때 그 번역이 잘못되거나 번역사의 신원이 불명확하면 재판관은 '증거능력 없음'으로 기각하거나 기일을 연기하여 재번역을 명령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태국 법무부와 법원은 선서 번역사(Sworn Translator) 제도를 운용하며 등록된 번역사는 ①번역사시험(언어 + 법률용어) 합격 ②계속교육 수강 ③징계제도 복종 조건으로 등록번호와 공식인장을 부여받습니다. NPT가 기용하는 번역사는 전원 이 프로세스를 완료하고 있으며 번역 성과물에 등록번호 ・ 공식인장 ・ 선서서를 첨부함으로써 제출과 동시에 재판관이 번역의 신뢰성을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 번역회사나 자가번역으로는 이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비록 번역 품질이 높더라도 법원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