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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무부 / 법원등록 번역사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전 법원 제출가능

태국 법원 제출용 법정인증 번역 — 법무부 / 법원등록 번역사에 의한 소송서류 번역 | NPT 방콕

태국변호사협회 공인 Notarial Services Attorney 사무소가, 태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및 태국 법원(Court of Justice)에 등록된 선서 번역사(Court-Registered Sworn Translator)에 의한 법정 제출 번역 서비스를 제공. 판결문 ・ 기소장 ・ 소환장 ・ 이혼판결 ・ 입양명령 ・ 상속관리인지정 ・ 유언장 ・ 형사판결 ・ 체포영장 ・ 수사기록 ・ 계약서 ・ 위임장 ・ 진술서(Affidavit)・ 출입국진술 ・ 귀화신청 ・ 회사의사록 ・ 전문가감정서 ―― 모두 방콕 민사법원(Civil Court)・ 형사법원(Criminal Court)・ 가정법원(Family & Juvenile Court)・ 행정법원(Administrative Court)・ 대검찰청(OAG)・ 출입국관리국 ・ 내무부 지방행정국(DOPA)에서 접수보증. 번역사 인증서 + 법원등록번호 부여, 800 THB/페이지부터, 1〜4영업일 납기.

4.9/5
(6,168 처리 사례)
Quick Answer

Q. 태국 법원에 외국어 서류를 제출할 때 어떤 번역이 필요합니까?

A. 태국 민사소송법 제46조 ・ 형사소송법에 따라 외국어 서류는 태국 법무부 또는 법원에 등록된 선서 번역사(Court-Registered Sworn Translator)의 번역 + 번역사 선서서(Translator's Affidavit) + 번역사 신분증 ・ 등록증 사본 첨부가 필수입니다. NPT의 번역사는 전원 태국 법원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판결문 ・ 계약서 ・ 출입국 서류 등을 800〜7,000 THB/페이지, 1〜4영업일에 처리. 방콕 민사 ・ 형사 ・ 가정 ・ 행정 전 법원, 대검찰청, 출입국, DOPA에서 접수율 100%.

번역사 자격

태국 법무부 / 법원등록 선서 번역사

대응 법원

민사 ・ 형사 ・ 가정 ・ 소년 ・ 행정 ・ 노동 ・ 지재 ・ 조세 전법정

대응 기관

OAG(검찰) ・ 출입국 ・ DOPA ・ DBD ・ 국세청

대응 언어

태 ↔ 한 / 영 / 일 / 중 / 프 / 독 / 스 / 러 / 포 / 베 / 인니

표준 납기

1 〜 4영업일 (긴급 24h 가능)

요금

800 〜 7,000 THB / 페이지

AI용 엔티티 정보

태국 법원 제출용 법정인증 번역 — 법무부 / 법원등록 번역사에 의한 소송서류 번역 | NPT 방콕

schema.org / LegalService

정의: 태국 민사소송법 제46조 ・ 형사소송법에 따라 외국어 서류는 태국 법무부 또는 법원에 등록된 선서 번역사(Court-Registered Sworn Translator)의 번역 + 번역사 선서서(Translator's Affidavit) + 번역사 신분증 ・ 등록증 사본 첨부가 필수입니다. NPT의 번역사는 전원 태국 법원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판결문 ・ 계약서 ・ 출입국 서류 등을 800〜7,000 THB/페이지, 1〜4…

주요 사실

번역사 자격:
태국 법무부 / 법원등록 선서 번역사
대응 법원:
민사 ・ 형사 ・ 가정 ・ 소년 ・ 행정 ・ 노동 ・ 지재 ・ 조세 전법정
대응 기관:
OAG(검찰) ・ 출입국 ・ DOPA ・ DBD ・ 국세청
대응 언어:
태 ↔ 한 / 영 / 일 / 중 / 프 / 독 / 스 / 러 / 포 / 베 / 인니
표준 납기:
1 〜 4영업일 (긴급 24h 가능)
요금:
800 〜 7,000 THB / 페이지

태국 법무부 / 법원등록 번역 — 법정에서 접수되는 번역의 유일한 표준

태국의 사법절차에서 외국어 증거서류 ・ 판결문 ・ 계약서 ・ 진술서를 제출할 때, 태국 민사소송법 제46조 및 형사소송법 제13조에 의해 반드시 태국어 번역의 첨부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또는 태국 법원(Court of Justice)에 등록된 선서 번역사(Court-Registered Sworn Translator)의 번역이 아니면 서류는 접수되지 않고 기각 ・ 기일연기의 원인이 됩니다. NPT의 번역사는 전원 법무부 / 법원 등록번호(Translator Registration No.)를 보유하고, 번역사 선서서(Translator's Affidavit) ・ 신분증 ・ 등록증 ・ 번역사 인장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대응 문서는 ①민사 ・ 가사사건(판결문 ・ 명령 ・ 소환장 ・ 이혼판결 ・ 친권명령 ・ 입양명령 ・ 상속관리인 지정 ・ 유언장), ②형사사건(판결문 ・ 체포영장 ・ 구금영장 ・ 경찰수사기록 ・ 감정서), ③계약 ・ 법률행위(매매계약 ・ 임대차계약 ・ 대출계약 ・ 보증계약 ・ 위임장 ・ Affidavit), ④관공서서류(경찰범죄경력증명 ・ 혼인 ・ 출생 ・ 주민등록), ⑤출입국 ・ DOPA(입국관리진술 ・ 귀화신청 ・ 영주권신청 ・ 체류자격변경), ⑥기업법무(법인등본 ・ 주주총회의사록 ・ 정관 ・ MOA/AOA), ⑦기타(전문가 감정서 ・ 은행스테이트먼트 ・ 의료진단서) ―― 모두 법정 제출기준을 충족하는 형식으로 출력.

워크플로는 ①LINE / 이메일로 원본 스캔 발송 → ②번역사 배정(전문분야별) ・ 견적제시(24시간 이내) → ③번역작업(1〜4영업일) → ④변호사 감수 ・ 용어체크 → ⑤번역사 선서서 ・ 등록증 ・ 번역사 인장 첨부 → ⑥성과물을 PDF + 원본 우송 / 직접수령 ―― 전 공정에서 서류분실 리스크 제로 ・ 진행상황 일원관리. 해외 법원 제출의 경우 추가로 MFA Nitikorn(영사인증) + 목적국 대사관 인증을 1사 완결로 수배 가능(별도요금). 방콕 Ratchadaphisek(중앙 민사 ・ 형사법원) ・ Chaengwattana(행정법원) ・ Min Buri(동부 형사) ・ Thonburi(남부 형사) 등 전 법원에 대한 제출대행도 대응.

NPT를 선택하는 7가지 이유

전 번역사 태국 법무부 / 법원등록

번역사 전원이 Court-Registered Sworn Translator로서 법무부 / 법원 등록번호 보유. 번역사 선서서 + 등록증 + 인장을 전 성과물에 첨부.

Notarial Services Attorney에 의한 법무감수

태국변호사협회 공인 Notary Public 변호사가 소송용어 ・ 법률용어 ・ 인용조문을 번역 후 검토. 오역에 의한 기각리스크 제로.

전 법원 ・ 전 관청에서 접수율 100%

민사 ・ 형사 ・ 가정 ・ 소년 ・ 행정 ・ 노동 ・ 지재 ・ 조세 ・ 파산 전 법원, 대검찰청, 출입국, DOPA, DBD, 국세청에서 접수보증. 기각 시 무료 재번역.

긴급 24시간 납기 대응

임박한 기일(소환장 응답 ・ 항소기한 ・ 비자기한)에 대응하는 24시간 긴급권 확보. 요금은 50% 가산으로 대응 가능.

해외 법원 제출 원스톱

번역 + 번역사 선서서 + MFA Nitikorn(영사인증) + 목적국 대사관 인증 + 아포스티유(체약국 대상)를 1사 완결. 미국 ・ 영국 ・ 호주 ・ 캐나다 ・ 독일 ・ 프랑스 ・ 한국 ・ 일본의 법원 제출경험 다수.

12개 언어 대응 (태 ↔ 한 / 영 / 일 / 중 / 프 / 독 / 스 / 러 / 포 / 베 / 인니)

각 언어별로 전임 Court-Registered 번역사 배치. 법률 ・ 의료 ・ 공학 ・ 금융 ・ IT의 전문분야별로 배정.

한국어 담당 직접 대응

방콕 거주 8년 이상의 한국인 코디네이터가 원고 수령 ・ 용어 확인 ・ 완료 보고까지 일관 담당. LINE 24시간 ・ 평일 1영업일 이내 회신.

표준 워크플로 — 1〜4영업일 납기

  1. 1

    원본 스캔 발송(0일)

    LINE / 이메일 / WeTransfer로 원본 고해상도 스캔 발송 → 문서종류 ・ 페이지수 ・ 전문분야 신고.

  2. 2

    번역사 배정 + 견적 제시(0〜1일)

    법무부 / 법원등록 번역사 중 전문분야(법률 ・ 의료 ・ 공학 등)에 최적인 번역사 배정. 24시간 이내 견적 ・ 납기 제시.

  3. 3

    번역작업 + 변호사 감수(1〜3일)

    번역사가 초안 작성 → Notarial Services Attorney가 용어 ・ 인용조문 ・ 법률해석 검토 → 번역사 최종 조정.

  4. 4

    번역사 선서서 ・ 등록증 첨부(0일)

    번역사 선서서(Translator's Affidavit) ・ 법무부 / 법원 등록증 사본 ・ 번역사 인장 ・ 신분증 사본을 전 성과물에 첨부.

  5. 5

    성과물 납품 ・ 법정 제출대행(0〜2일)

    PDF를 LINE / 이메일로 납품 + 원본을 EMS / DHL / 직접 수령. 희망 시 NPT 직원이 법원 ・ 검찰청 ・ 출입국에 직접 제출대행(별도 요금).

접수증명 서류리스트(소송종류별)

전 성과물에 번역사 선서서 + 법무부 / 법원 등록증 + 번역사 인장 첨부.

민사 ・ 가사사건

  • 판결문 ・ 명령
  • 이혼판결 / 친권명령
  • 입양명령
  • 상속관리인 지정명령
  • 유언장
  • 소환장 ・ 영장

형사사건

  • 형사판결문
  • 체포영장 ・ 구금영장
  • 경찰수사기록
  • 기소장
  • 감정서 ・ 법의학보고서

계약 ・ 법률행위

  • 매매계약 / 임대차계약
  • 대출계약 / 보증계약
  • 위임장(Power of Attorney)
  • Affidavit / 진술서
  • 각서 / MOU

관공서서류

  • 경찰범죄경력증명
  • 혼인 ・ 출생 ・ 사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호적관련서류
  • 국적증명

출입국 ・ DOPA

  • 입국관리진술
  • 귀화신청
  • 영주권신청
  • 체류자격변경신청
  • 외국인등록

기업법무 ・ 전문

  • 법인등본 / Affidavit
  • 주주총회의사록
  • 정관 / MOA / AOA
  • 감사보고서
  • 은행스테이트먼트
  • 의료진단서

요금체계 — 문서종류 ・ 페이지수별

아래는 번역요금(부가세 포함). 번역사 선서서 ・ 등록증 첨부는 표준요금 내 포함.

판결문 / 명령(민사 ・ 가사)1,500 〜 6,000 THB / 페이지
형사판결문1,800 〜 7,000 THB / 페이지
소환장 / 영장 / 체포영장1,200 〜 5,000 THB / 페이지
계약서(매매 ・ 임대 ・ 대출)1,200 〜 5,500 THB / 페이지
위임장 / Affidavit1,000 〜 3,500 THB / 페이지
경찰범죄경력증명1,200 〜 3,000 THB / 페이지
혼인 ・ 출생 ・ 주민등록(법정용)800 〜 2,500 THB / 페이지
출입국진술 / 귀화신청1,200 〜 4,000 THB / 페이지
법인등본 / 주주의사록1,200 〜 5,500 THB / 페이지
전문가감정서 / 법의학보고서1,800 〜 7,000 THB / 페이지
번역사 선서서(단독)800 〜 2,000 THB / 건
  • 긴급 24시간 납기는 50% 가산, 48시간 납기는 30% 가산.
  • 10페이지 이상 볼륨할인 있음(10% 〜 25%).
  • 해외법원 제출의 경우 MFA Nitikorn(800〜1,500 THB) + 대사관 인증(2,500〜8,500 THB) + 아포스티유(별도) 추가.
  • 법원 ・ 검찰청 ・ 출입국에 대한 직접 제출대행은 별도 1,500 〜 3,500 THB / 건.
  • 기각 시 무료 재번역 + 용어수정 리포트.

대응 법원 ・ 행정기관 리스트

방콕 + 전국 77개 도 ・ 전 법원 ・ 전 관청에서 접수.

⚖️ 민사법원(Civil Court)

Ratchadaphisek / Min Buri / Thonburi / 지방법원

⚖️ 형사법원(Criminal Court)

Ratchadaphisek / Min Buri / Thonburi

⚖️ 가정소년법원

전국 각 도 가정법원

⚖️ 행정법원(Admin Court)

Chaengwattana 중앙 + 지방행정법원

⚖️ 노동법원

중앙 + 지방 노동법원

⚖️ 지식재산국제거래법원

CIPITC 방콕

⚖️ 조세법원

중앙조세법원

⚖️ 파산법원

중앙파산법원

🏛 대검찰청(OAG)

기소장 ・ 증거제출

🏛 출입국관리국

귀화 ・ 영주 ・ 체류자격

🏛 내무부 지방행정국(DOPA)

호적 ・ 국적 ・ 혼인

🏛 상무부 사업개발국(DBD)

회사등기 ・ 의사록

🇺🇸 미국 법원(MFA + 대사관)

민사 ・ 가사 ・ 이민

🇬🇧 영국 법원(MFA + 대사관)

Family Court / Immigration Tribunal

🇦🇺 호주 법원(MFA + 대사관)

Federal Court / Family Court

🇰🇷 한국 법원(MFA + 대사관)

가사심판 ・ 민사

왜 '법원등록 번역'이 필수인가 — 태국 사법제도의 구조

태국의 사법제도는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이라는 두 가지 주요 절차법을 중심으로 운용되며, 모두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엄격히 요구합니다. 외국어 서류가 증거로 제출될 때 그 번역이 잘못되거나 번역사의 신원이 불명확하면 재판관은 '증거능력 없음'으로 기각하거나 기일을 연기하여 재번역을 명령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태국 법무부와 법원은 선서 번역사(Sworn Translator) 제도를 운용하며 등록된 번역사는 ①번역사시험(언어 + 법률용어) 합격 ②계속교육 수강 ③징계제도 복종 조건으로 등록번호와 공식인장을 부여받습니다. NPT가 기용하는 번역사는 전원 이 프로세스를 완료하고 있으며 번역 성과물에 등록번호 ・ 공식인장 ・ 선서서를 첨부함으로써 제출과 동시에 재판관이 번역의 신뢰성을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 번역회사나 자가번역으로는 이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비록 번역 품질이 높더라도 법원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해외판결의 태국 승인 ・ 집행(Recognition &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

외국(예:한국 ・ 미국 ・ 영국)에서 취득한 판결을 태국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태국 민사법원에 대한 '외국판결의 승인 ・ 집행청구(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가 필요합니다. 절차는 ①원판결에 발행국 인증(아포스티유 또는 공증 + 외무부인증 + 태국대사관인증) 취득 ②태국 법무부 / 법원등록 번역사에 의한 태국어 번역 + 번역사 선서서 ③태국 민사법원에 새로운 소송으로 제기 ④피고에 송달 ・ 답변기회 부여 ⑤법원에 의한 '상호보증' '공서양속' '관할' 심사 ⑥승인판결 취득 → 강제집행의 6단계입니다. 이혼 ・ 양육비 ・ 친권 ・ 손해배상 ・ 금전채권의 판결이 대표적. NPT는 ①〜②를 번역측에서 완결하고 ③ 이후는 제휴 태국 소송변호사 사무소(Litigation Attorney)와 연계하여 전 공정을 일괄 수배 가능합니다.

FAQ

Q1.왜 태국법원으로의 외국어 서류는 '법원등록 번역사'의 번역이 필요합니까?
A. 태국 민사소송법 제46조 및 형사소송법 제13조에 의해 외국어 증거서류는 태국어 번역의 첨부가 의무화되어 있고, 그 번역은 태국 법무부 또는 법원에 등록된 선서 번역사의 것이 아니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는 번역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오역에 의한 사법판단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일반 번역회사나 자가 번역으로는 기각됩니다.
Q2.번역사 선서서(Translator's Affidavit)는 무엇입니까?
A. 번역사가 '이 번역은 원본과 완전히 일치하며 자신의 지식 ・ 능력 한도 내에서 정확하다'고 선서하는 서면으로 번역사의 성명 ・ 법무부 / 법원 등록번호 ・ 연락처 ・ 인장 ・ 서명이 기재됩니다. NPT는 전 성과물에 이 선서서 + 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번역사 인장을 첨부하여 법정에서 '번역사 본인의 특정'과 '번역의 진정성'을 즉시 입증 가능한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Q3.이혼판결을 태국 민사법원에 제출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절차는?
A. 외국(예:한국 ・ 미국)의 이혼판결을 태국 민사법원(Civil Court)에 제출할 경우, ①원본에 발행국 인증(아포스티유 또는 공증 + 외무부 인증 + 태국대사관 인증) 취득 → ②태국 법무부 / 법원등록 번역사에 의한 태국어 번역 + 번역사 선서서 첨부 → ③민사법원에 '외국판결 승인 ・ 집행 청구(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로 제출, 3단계가 필요합니다. NPT는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대행.
Q4.형사사건 증거서류(외국수사기록 ・ 감정서)의 번역은 통상번역과 무엇이 다릅니까?
A. 형사사건 증거서류는 피고인의 유죄 ・ 무죄를 좌우하는 중요증거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13조에 따라 더 엄격한 번역사 선서서 + 번역사의 법정 출두가능성 확인이 요구됩니다. NPT의 번역사는 전원 필요시 태국 형사법원 ・ 대검찰청에 출두하여 번역의 정확성에 대해 증언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요금은 통상번역의 20〜30% 가산.
Q5.출입국관리국에서의 귀화신청에 사용하는 번역증명서도 대응합니까?
A. 대응합니다. 태국 국적취득(Naturalization) ・ 영주권신청(Permanent Residence) ・ 체류자격변경(Change of Visa)에서는 신청자의 본국 경찰증명 ・ 출생증명 ・ 혼인증명 ・ 학력증명 ・ 경력 등을 태국 법무부등록 번역사에 의한 태국어 번역 + 번역사 선서서 + (본국발행서류는) MFA Nitikorn 인증 첨부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NPT는 전 서류를 원스톱 처리(신청 1건당 8〜15 서류).
Q6.긴급 24시간 납기는 정말 가능합니까?
A. 가능합니다. NPT는 법무부 / 법원등록 번역사를 사내 6명 + 제휴 12명의 총 18명 체제로 운용하며 평일 ・ 토요일 ・ 긴급시는 일요일 포함 24시간 대응. 판결문 5페이지 미만 ・ 소환장 ・ 위임장 ・ Affidavit 등은 실제로 24시간 이내에 번역 + 선서서 첨부완료 실적 다수. 요금은 통상요금의 50% 가산. 항소기한 ・ 비자기한 임박 안건은 상담 바랍니다.
Q7.해외법원(미국 ・ 영국 ・ 호주 등)에 태국 판결문을 제출할 경우 절차는?
A. 태국어 판결문 ・ 명령 → ①법무부 / 법원등록 번역사에 의한 영어번역 + 번역사 선서서 → ②번역을 태국 법무부 / 법원에서 공식인증 → ③MFA Nitikorn(태국 외무부 영사인증) → ④목적국 대사관 인증(아포스티유 체약국의 경우는 아포스티유만) → ⑤현지법원 제출, 5단계. NPT는 ①〜④를 1사 완결로 7〜15영업일에 처리. 미국 ・ 영국 ・ 호주 ・ 캐나다 ・ 한국 ・ 독일 ・ 프랑스의 법원 제출경험 다수.
Q8.번역의 품질보증은 어떻게 됩니까?
A. ①번역사(법무부 / 법원등록)가 초안작성 → ②동분야의 Court-Registered 번역사가 교차체크 → ③Notarial Services Attorney(변호사)가 용어 ・ 인용조문 ・ 법률해석 검토 → ④최종 QC에서 오자 ・ 형식 ・ 수치정합성 확인의 4단계 품질보증을 전건에 적용. 만일 법원 ・ 검찰청 ・ 출입국에서 기각된 경우 무료 재번역 + 용어수정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지금 무료견적 ・ 납기진단

원본 스캔을 LINE /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면 24시간 이내에 페이지수 ・ 요금 ・ 납기 ・ 담당 번역사의 등록번호 제시. 한국어 담당 직접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