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인증이 필요한 이유 — 법적 근거 해설
태국 외무부 영사확인(Nitikorn)은 태국 국내에서 '해당 서류는 태국 정부 기관이 정식으로 발급한 진본'임을 공증하는 행위로, 태국 외무부 설치법 및 외무부 규칙에 근거하여 영사국장이 인증 도장을 발급합니다. 다만 이 인증은 태국 국내에서의 진본성 증명에 그치므로, 외국 정부가 그대로 접수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출 대상국의 주태국 대사관·영사관이 자국 법률에 따라 '태국 외무부가 발급한 이 인증 도장은 진본이다'라고 재인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 대사관 인증(Embassy Legalization)입니다. 헤이그 협약 가입국 간이라면 아포스티유 한 번으로 완결되지만, 태국은 미가입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두 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제출 대상국이 태국과 개별 문서 공조 협정을 맺은 경우(예: 일부 형사사법 분야)나 서류 종류에 따라 대사관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사안별로 최신 운용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경로를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