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외교부 (MFA) 영사 인증 대행
태국 외교부 영사국 문서 인증 — 공증 후 필수 절차, 각국 대사관 연결, 5–10 영업일.
이 페이지는 다국어 번역본입니다. 복잡한 법률 문의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저희 법무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개요
태국 외교부 영사국 (Department of Consular Affairs, MFA)은 방콕 Chaeng Watthana에 위치하며, 모든 태국 발행 문서의 해외 사용에 필요한 법정 인증기관입니다. 출생·혼인증명, 회사 등기, Notary 공증 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먼저 MFA 인증을 받고 대상국 주태국대사관 영사인증으로 진행됩니다. 본사가 전 과정을 대행하며 고객 출석은 불필요합니다.
진행 절차
문서 평가
Notary 필요 여부, 번역 필요 여부(태국어/영어) 확인.
번역 + 공증
필요한 경우 본사에서 번역 + 변호사 공증 원스톱 처리.
MFA 제출
Chaeng Watthana 영사국에 대리 제출, 접수번호 취득.
수령 + 대사관
5–10 영업일 후 수령, 한국/일본/중국/베트남 대사관으로 연결.
MFA 인증 표준 절차
①발행기관(병원, 등기소, Notary) 원본 발급 → ②태국어 외 언어인 경우 태국어 번역(MFA는 태국어/영어만 인증) → ③MFA 영사국 제출, 5–10 영업일 → ④수령 후 대상국 대사관으로.
대상 문서 예시
개인:출생·혼인·이혼·사망증명, 미혼증명, 가족관계, 신분증, 여권, 무범죄증명, 학위, 의료진단서.
법인:DBD 발행 등기부, 정관, 이사회 결의, 위임장, 계약서, 재무제표, 상표 등록증.
이용 사례
- 태국 유학 한국인 — 졸업증서 MFA + 한국대사관 → 한국 학력 인정
- 한국 기업 태국 자회사 — 이사회 결의 MFA + 한국대사관 → 한국 등기소 등기
- 한태 국제결혼 — 미혼증명 MFA + 한국대사관 → 한국 가족관계등록
준비 서류
- 원본 + 사본 1부
- 태국어/영어 번역 (태국어 외 언어인 경우)
-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자 여권 사본
자주 묻는 질문
MFA 인증만으로 한국에서 사용 가능?
불가. MFA 후 주태국 한국대사관 영사인증이 필요(이중 인증). 본사가 두 단계를 원스톱 대행.
1일 긴급 가능?
가능. MFA는 제출 시 긴급 신청, +800바트/건의 정부 수수료.
MFA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 자체는 영구 유효지만, 한국/중국 등은 발급 후 6개월 이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 확인 권장.
요금 안내: MFA 표준 2,500바트/건(정부수수료 200바트 포함). 긴급 +800바트/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