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인증과 MFA Nitikorn 의 관계
대사관 인증은 빈 협약 영사관계법 제 5 조 (f) 항과 해당국 영사 규정에 근거하여 태국 외무부 인증인이 진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비로소 해당 서류가 수령국의 관공서·법원·등기소에서 수리됩니다.
Nitikorn 만으로는 부족하며 제출국 대사관 재인증이 필수입니다. 당 사무소는 각국 대사관 최신 운영(필요 양식·예약 방법·접수 시간)을 상시 업데이트하여 반려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