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인증 콤보의 법적 위치
태국 발급 공·사문서를 해외에서 법적으로 유효화하려면 원칙적으로 「번역 → 공증 → 태국 외무부 영사인증 (MFA Legalization) → 제출국 대사관 영사인증 (Embassy Legalization)」 4단계 인증 스택이 필요합니다. 2025년 1월 태국의 헤이그 협약 가입으로 125개 가입국 대상은 『MFA Apostille 스탬프』만으로 제출 가능하지만, 한국·중국·UAE 등 비가입국은 여전히 주태국 대사관 인증이 필수입니다.
NPT Notary는 변호사회 등록 Notarial Services Attorney로서 번역·공증·MFA·대사관 인증 4단계를 한 창구에서 대행하여 양식 불일치·재제출 위험을 제거합니다. 연간 1,200건 이상의 번역+인증 콤보 실적과 한국 출입국·호주 Home Affairs·미국 USCIS·캐나다 IRCC·EU 각국용 최신 양식 사내 DB를 보유합니다.
번역은 사내 네이티브 번역자 + 외부 인증 번역자(NAATI / Sworn / Certified) 병용으로 제출국 번역 요건을 충족합니다. 법률용어·인명 한글 표기·날짜 양식까지 제출 기준에 맞춰 반려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