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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age • Q&A • Answered by NSA Lawyer

한국인-태국인 혼인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는?

Quick Answer

주태국한국대사관(룸피니)에서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발급 → 태국어 번역 + MFA 인증 → 암푸르 혼인등록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신고. NPT 7,500–16,500바트, 5–10영업일 처리.

Detailed Answer

한국인 배우자가 태국에서 혼인을 등록하려면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1)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룸피니, 와이어리스 로드)에서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 또는 한글로 발급(당일); (2) NPT가 한글본을 태국어로 번역하고 사무공증(번역공증); (3) 태국 외교부(MFA, 챙왓타나) 인증; (4) 방콕·파타야·치앙마이·푸켓 암푸르(구청)에서 태국인 배우자와 함께 혼인등록 신청 → Kor Ror 2/3 발급; (5) 발급된 태국 혼인증명서를 한글로 번역 + MFA 인증 + 한국 대사관 인증(영사확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신고. NPT 전체 패키지 7,500–16,500바트, 5–10영업일. 대사관 예약 대행, 암푸르 동행 통역(한·태) 포함 가능. 양국 시민권·국적·세금 영향에 대한 상담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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